2019년 결산대비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절세팁은?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실무에서 법인세의 결산과 세무조정에 관하여 상담받은 내용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감가상각시부인방법(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회사계상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한도범위내에서 시부인하면 됨. 다만,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 이후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손금산입(손금추인)하는 것임.
2. 근로자 복직판정으로 인한 추가지급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비영리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의 법인세 과세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