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최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최신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임대용건물의 완공전 ‘포괄적 사업양수도’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음식점업 영위 일반과세사업자가 부담한 인테리어공사비용의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여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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