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대기업을 비롯한 세무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최신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특수관계자에 대란 지급보증 제공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외 4자간 거래시의 계산서 발급여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수수에 따른 적격증빙구비차원에서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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