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지출한 경비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광고선전비는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한 경비를 말하는바 현행 세법은 접대비 지출시의 증빙서류 관리방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번에는 접대비 지출시의 증빙서류 관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I. 접대비 지출시의 법정지출증빙 구비요건에 관한 원칙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VAT와 봉사료 포함)가 1만원(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이하 “법정증빙”라 함)을 수령하여야 한다.
따라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법정증빙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법인세 신고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II.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특례규정
다음의 접대비는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품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을 갗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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