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활용한 매입세액공제요건은? 현행 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시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바 이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라 부른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세무회계업무에 입문하는 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활용한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설명하고자 한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신용카드매출 전표(기업구매전용카드매출전표와 2005.1.1.이후 도입된 현금영수증도 포함함 ; 재소비 46015-142, 2001.6.12., 서면2팀-230, 2005.2.1.)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반과세사업자[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입장권발행영위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학원용역과 자동차운전학원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함 ; 부령 88 ④)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부법 46 ③, 국심 2003서2144,2003.9.30.).
* 200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것(부령57 ②, 서면3팀-292, 2004.2.20.). 이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은 공급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OO년 OO월 OO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3팀-438, 200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