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업무에 입문하는 재경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공동운영경비에 대해 일방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타방법인 부담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서삼46015-10032)
“A” 와 “B”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분배비율(A:B = 6;4)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인 “A”가 일괄하여 공동비용 1,000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A”은 “B”에게 400만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B”은 “A”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 차량(비영업용소형승용차)렌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서면3팀-2196)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차량을 대여 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이 경우 동 차량을 대여받은 사용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됨에 유의할 것. 3 . 위약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서면3팀-1738)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발행대상 거래가 아님. 4. 매출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매출할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이전의 대금결제에 따른 매출할인액은 (-)세금계산서발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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