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익금의 정의 2.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 Ⅱ. 자산의 양도차익 1. 양도금액의 정의 2.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Ⅲ. 자산의 평가차익과 자산의 임대수익 1. 평가차익의 정의 2. 평가차익의 세무상처리 3. 자산의 임대수익 Ⅳ. 자산의 무상수증과 채무면제이익 1. 자산의 무상수증익 2. 채무면제이익 Ⅴ. 의제배당금
---------------------------- Ⅰ. 개요 ----------------------------
1. 익금의 정의
세법상 익금은 기업회계상의 수익에 익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수익과는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세법상으로는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는 사항을 말하며, "익금불산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는 해당하나 중복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또는 조세정책상의 배려에서 익금에서 차감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상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수익"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는 영업상의 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의 손익거래는 물론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등의 자본거래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과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등과 같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경우에도 익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법상의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아니지만 조세정책상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의 수익보다는 그 범위가 한층 넓다. "익금산입"이란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 등의 자본거래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과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등과 같이 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하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상의 익금항목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