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리스업의 회계처리 1. 적용범위 및 용어정리 2. 리스의 분류 3. 부동산 리스 4.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5.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6.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7. 판매후 리스거래 8. 리스개량자산 Ⅱ. 리스업의 법인세 세무 1. 금융리스 2. 운용리스 3. 판매후 리스거래 4. 분류와 오류 <리스관련 계산사례>
Ⅰ. ◈ 리스업의 회계처리
리스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및 용어정의
(1) 적용범위 기준서 제19호의 리스회계처리는 리스료를 받고 특정자산을 대여하는 자와 자산을 사용하는 자의 리스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할 때 적용된다. 또한,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의 이전계약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 및 무형자산의 이용 또는 대여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