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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세제․세정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
|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443
| 날짜:2014-01-10
| 조회수:19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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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박근혜정부 2년차이다. 야당이 내세울 만했던 ‘경제정의’ 구호를 선점하였으며, 이미 야당메뉴였던 ‘보편적 복지’ 개념을 잘 활용하였다는 데에서 선거승리의 가장 큰 요인을 찾는 견해는 자못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거기에다 엄청나리란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투표의 민심이 막연하게 동조하는 쏠림현상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취임 후 10개월이 지나 새출발을 해야 할 박근혜정부는 지난해의 세율인상 없는 세정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피나는 노력을 되돌아보면서 세제와 세정에 관하여 궤도수정을 할 필요는 없는가 점검할 차례이다. 공약을 지킨다는 원론적 세제․세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복지약속을 축소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들끓는 여론이 일었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할 당위성을 암시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는가.
박근혜정부는 여론의 동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약대로 해보다가 당초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국민 앞에 백서를 내밀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겸하여 과감한 세제개혁과 세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회포착은 새해의 시정연설 때가 적기이다. 그런 다음 2014년의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2015년부터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고 또한 거듭난 세정이 펼쳐지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같은 대역사는 의견수렴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세제․세정의 현주소가 어느 지점에 놓여있는가에 관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지하경제의 비중이 20% 정도를 넘는 이유가 세제 및 세정의 양쪽에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과 복지재원과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 조달 등의 증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수확보의 비결이 과감한 제도개혁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국적인 실태조사는 한번도 없었으며, 이제는 재무당국의 밀실기획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절벽에 부딛쳐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권말기의 레임덕도 막을 수 있을 예방적 차원의 현명한 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지난해의 즐비했던 소극적인 내과적 처방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심해야만 가능한 과단성 있는 외과적 수술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한 몇 가지 희망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여유자금을 풀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과감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구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액에 비례하는 공제가 아니라 자동화와 관계없는, 일자리창출과 연계되는 공제라야 한다. 둘째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만이 특혜를 누리는 비과세․감면을 모든 제조업과 소기업들도 균점할 수 있는 비과세․감면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로 탈세를 조장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큰폭으로 손질하면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의 폐지로 소매상이나 한계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단기적인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 개선은 도매상의 탈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야 한다.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 널리 보도된 자료상의 문제는 이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웅변하여 주고 있다.
넷째로 소득세의 세율은 이명박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하고, 근자에 오히려 퇴보한 3단계의 누진적 법인세율은 다음 정부 때쯤 선진국형 단일비례세율로 가도록 하는 과도기적 세율체계로 바꿔야 한다. 다섯째로 농업소득 등에 저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되 농축수임산물의 유통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탈루를 발본색원하는 포괄주의적인 과세체계로 바꿔야 한다.
여섯째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틀속에 갇혀있는 무수한 세법조항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편하여 제도의 모순이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로 무리하고 일관성 없는 세무행정으로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난맥상을 바로잡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학맥의 연결고리가 검은 유착관계를 조장하는 비리를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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