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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440  |  날짜:2013-10-10 |  조회수:19682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송       쌍       종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명예교수, 법학박사)

피뢰침의 발명자로 유명한 과학자 그리고 정치가와 외교관으로도 명성을 날렸던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18세기의 인물이다. 저서를 낼 때마다 세금을 많이 뜯긴 프랭클린은 “모든 것이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영국과 유럽의 역사는 ‘세금과의 전쟁’으로 수놓아진 역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어느 나라임을 막론하고 세금문제는 복잡하고 골치아픈 대상이다.
‘짐은 곧 국가’라고 말했다는 17세기말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는 유럽 열강을 상대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베르사유궁전을 짓는다거나 하여 씀씀이도 헤프기 짝이 없었는데, 그 밑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며 세금을 거두는 명수로서 “징세의 기술(Art of taxation)이란 거위가 지르는 꽥꽥 소리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명재상 ‘콜베르’의 말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이가 섣불리 써먹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것은 지난 8월 중의 일이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세금을 내는 일은 ‘모든 빚 중에서 가장 갚기 싫은 것’이라 갈파했을 정도인데, 이런 세금을 너무 가볍게 여긴 탓이었을까.

어쨌건 세금이란 힘들여 번 생돈을 공짜로 나라에 ‘바치는’ 것이므로, 액수에 관계없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에는 명분과 이해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제는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충분한 설득작전이 앞었서야 했다. 그러함에도 이번 정부당국의 처사는 너무 안이한 대처였다고 생각된다. 그 발표시기도 적절치 못했다고 보여진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조세저항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일방적인 정부발표로 일은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져 국민대중의 소비심리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고, 민심은 점차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대표야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하여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판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득세법을 건드린 것이 패착이었다.
열린 사고가 모자라고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있으며 별세계에 살고 있는 당국자들이 민초들의 납세감정을 모른 채, 세금을 더 내는 납세자들이 생기는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강변은 보통사람들로서는 납득될 수 없는 궤변이었다. 차라리 어느 여당의원이 발명한 것처럼 ‘증세 없는 세수증대’는 당초부터 ‘세율 인상이 없는 세수증대’의 뜻이었다고 하면서 400만원대를 봉급으로 받는 이른바 ‘중산층’으로서는 매월 1만원 좀 넘는 추가부담을 양해하기 바란다고 지레 하소연했다면, 언론이 그리도 선동하는 듯이 납세자를 편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국민의 동의가 없는 세수증대는 어렵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이 학습하였다는 것만은 그나마 다행스런 소득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은 성장통의 하나였을 것이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의 소득공제는 누진세율제도 아래에서 불공평한 측면이 있으므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는 당국자의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손을 대겠다는 의료비나 교육비는 필수적인 지출이므로 소득공제가 옳다는 반론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너말도 옳고, 네말도 옳은 상황에서 어차피 선택의 문제일 따름이라는 당국자의 언급은 정확한 진단이라 할 만하다.
이 기회에 대중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인들의 자질과 수준이 문제라는 점도 한번 새겨볼 일이다. 연 16만원 정도의 부담은 양해만 한다면 기꺼이 질 수 있는 부담인데도, 이것을 ‘세금폭탄’이라고까지 과거 정권의 어느 기발한 어휘발명가의 말을 인용한 언론인을 나무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금년들어 ‘전두환특별법’을 만들어 큰 효과를 보았듯이 ‘언론인채용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신문기자라면 출발부터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비교적 소양 있는 자격자로 채우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수정안이 세제심의위원회를 거칠 적에 결론자료가 이미 기자들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의 형식적인 통과를 거쳤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이처럼 면피용으로 있으나마나 한 ‘세제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준의결기관 성격 정도로 격상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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