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조달 관련 세무회계 1. 유상증자 Ⅱ. 차입원가 자본화 1. 건설자금이자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Ⅲ. 지급이자손금불산입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2. 지급받는 자가 불불명한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3.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Ⅰ. 자본조달 관련 세무회계
1. 유상증자
(1)신주발행비 법인세법에서는 증자시 발생하는 제반 신주발행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며, 이는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시킴에 있어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주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신주의 발행과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를 신주발행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영업권의 계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분할과 동일하나, 법률적으로는 다른 절차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현물출자시 출자대상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세청은 다른 법인에게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문의 초과수익력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두어 원칙적으로 영업권을 인정하면서도 분할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자기창설 영업권을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