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 적용대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Ⅱ.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 1. 인정이자 2. 가지급금 3. 인정이자의 계산 4.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5. 가지급금인정이자 검토서식 Ⅲ. 가공자산에 대한 소득처분 Ⅳ.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소득처분 1.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법 소정의 일정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지주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적용대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1)지주회사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가액의 합계액(자산총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함)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회사 ?상기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