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비용과 손금 - <完>
I. 개요 II. 매출의 세무회계 Ⅲ. 용역수익의 세무회계 Ⅳ. 이자, 사용료수익 V. 사용료(로열티)수익 Ⅵ. 배당수익 1. 기업회계기준상 배당수익의 인식 기준 2. 일반적인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세무회계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세무회계 4. 의제배당 Ⅶ. 기타수익 1. 임대료/간주임대료수익 2. 법인세환급금 및 이자 3. 국고보조금 4. 상품권의 판매수익 5.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6. 채무면제이익(채무조정이익) Ⅷ. 인건비 1. 인건비의 재무회계상 인식방법 2. 인건비의 세무회계상 인식방법 3. 주식기준보상의 인식시기 Ⅸ. 감가상각비 Ⅹ. 대손상각비, 대손금 Ⅺ. 현금지출경비 Ⅻ. 이자비용 ⅩⅢ. 기타비용과 손금(이번 호 게재분)
재무회계에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액과는 다른 금액이 계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액을 계상하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시적차이(유보소득)을 감안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계상하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제거하여 법인세차감전 손익을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로 만드는 것이므로 양자 모두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