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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고시합격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TEL.404-0810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설
 저자: 신효정 |   당월호가기:351  |  날짜:2006-05-02 |  조회수:13742
 

목 차
Ⅰ. 종합소득세의 개괄
1.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 및 납세지
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4. 종합소득확정신고대상자
5.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Ⅱ. 이자, 배당소득
1. 신고대상소득금액
2. 종합과세대상
Ⅲ.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Ⅳ.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Ⅴ. 종합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2. 기타소득공제
Ⅵ.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
Ⅶ.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Ⅷ. 세율, 세액공제 및 가산세
Ⅸ. 장부대상자의 판정 및 단순, 기준경비율 제도


2005년도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사업,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06년 5월 1일부터 31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요령을 자세히 게재하였다.


--------------------------------------
Ⅰ. ☆ 종합소득세의 개괄
--------------------------------------

1. 납세의무자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②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는 거주자로 본다).

2. 과세기간 및 납세지

(1) 과세기간
① 일반적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③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2)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①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분리과세소득 : 다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 되지 아니하는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 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배당가산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으로서 분리과세신고 하는 소득
㉧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신고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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