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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835-7200
증여세에 관한 절세대책(Ⅰ)
 저자: 김재국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8370
 

이 글에서는 증여세 절세방안과 증여시 피해야할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또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하는 것등의 증여세 절세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예규와 판례를 자세하게 실었으며 국세청에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많이 질문하는 사항을 선별하고 실었다.

또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무상 신고하여야 할 것과 주의하여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세무상 신고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법인세신고, 증권거래세신고 등의 신고가 있는데 이러한 신고의 기한이 언제인지, 납부는 언제인지 등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계산방법도 언급을 하였으므로 이 책을 볼 경우 스스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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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시 증여세 부과대상 판 단
Ⅱ. 이혼 등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판단
Ⅲ.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고유상속분 초과시 증여세 부과 판단
Ⅳ.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 세부과 판단
Ⅴ. 증여받은 재산 반환시 증여세 부과처분
Ⅵ. 보험금의 증여의제
Ⅶ. 현금보다는 토지나 건물을 증여
Ⅷ.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Ⅸ. 증여세 비과세
Ⅹ.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시 증여세 부과대상 판단

(1) 의의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이므로 재산무상취득시 과세하는 증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재산권보장의 헌법적 이념에 맞지 않고 그 대상도 상속세과세가액과는 다름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 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14, 1997.10.30.)을 수용하여 1999.1.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따라하기
만일 이혼을 하게 되는 이혼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이용함은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가져 올수 있다. 왜냐하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이혼시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에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만일 분할하는 재산이 5억원이라면 이혼전에 증여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배우자증여공제가 5억원까지이므로 증여세가 없고 취득시점이 증여받은 때이기 때문이다.(이는 당해부동산의 당초 취득시점보다 증여시점의 가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함)

예를 들어 1993년에 3억원에 취득한 건물을 1998년 이혼하기전에 증여로 받아(증여당시평가액 5억원) 2002년에 7억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면 취득가액이 5억원에 양도가액이 7억원이 되므로 2억원의 차이가 발생됨에 반하여 이혼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받았다면 당초취득가액인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4억원의 차이가 발생되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받는 재산이 증여세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니 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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