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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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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등에 따른 세무조정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48
| 날짜:2006-02-01
| 조회수:39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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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초과금과 할인발행차금 및 신주발행비 2. 감자차익차손 3. 합병차익차손 4. 분할차익차손 5.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Ⅱ. 손금불산입 1.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Ⅲ. 자본거래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 1.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2. 준비금의 손금산입
------------------------------------ Ⅰ. ◈ 익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면서도 조세정책상 또는 법인의 자본건실화 등의 이유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익금불산입이다.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과세소득과 유사하나 익금불산입은 처음부터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비과세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였다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익금불산입항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② 기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항목의 익금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 이월익금, 손금불산입된 법인세 등의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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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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