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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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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제도의 개괄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1
| 조회수:37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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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소득의 신고유형별 안내 1.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 및 과세표준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Ⅱ. 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안내 1.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 2. 총수입금액 3. 부동산 비과세 소득 Ⅲ. 산림소득의 신고안내 1. 소득금액의 산정 및 과세표준의 계산 Ⅳ. 실사신청 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Ⅰ. ◈ 사업소득의 신고유형별 안내 -------------------------------------------
1. 소득금액 산정 및 과세표준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사업소득금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조정 +필요경비불산입조정 - 총수입금액불산입조정 - 필요경비산입조정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비과세소득 - 이월결손금
(2) 사업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사업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3) 사업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사업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 종합소득세율
(4) 사업소득결정세액의 계산 사업소득결정세액 = 사업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위에서 공제하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한다.
(5) 사업소득자진납부(환급)할 총세액의 계산 사업소득자진납부(환급)총세액 = 사업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가산세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의미하며, 추가납부세액은 준비금목적미사용분 및 거주자 및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등을 받고 2년 이내에 차입금상환이나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미사용한 경우에 추가납부할세액을 의미한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등을 의미한다. ...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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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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