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건 1. 적용 대상법인 2. 거래상대방 3. 부당행위의 판단 기준 4. 부당행위의 범위
Ⅱ. 조세의 부당한 감소 Ⅲ. 특수관계인 Ⅳ. 시가의 정의 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2. 시가의 판정시점 및 입증책임
Ⅴ. 자본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행위부인 규정 1. 불공정합병에 의한 이익분여 2.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3.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분여
Ⅵ.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Ⅶ. 부당행위부인과 관련된 예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부당행위계산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실재 존재하는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바정상적 거래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무관청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
1. 적용 대상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