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수>
현행연결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제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지배력모형과 해석서 제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의 위험보상모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실무상 혼란과 함께 지배력 판단의 실무지침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국제회계기준 제10호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제정은 연결기준을 지배력모형으로 일원화하였다. K-IFRS 제1110호는 현행 기준서인 제1027호에서 연결재무제표만 분리한 후 해석서 제2012호와 결합한 결과물이며 2012년 하반기에 공표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IFRS 제1110호에서는 지배력은 연결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며 피투자자의 성격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따라서 위험과 보상의 과반수 부담만으로 지배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같이 K-IFRS 제1110호는 지배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지배력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투자자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한다. 첫째, 피투자자에 대한 힘, 둘째,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셋째, 투자자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힘과 이익의 연관)이다. 힘은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투자자의 권리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갖게 하는지 등을 말한다. 여기서 관련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새로운 제품의 개발, 자금조달 구조 결정이나 자금의 조달을 말한다. 권리는 힘에서 발생하며, 의결권, 잠재적 의결권,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주요 경영진의 선임/해임권 등을 말한다. 변동이익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말한다. 변동이익은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이익으로서 양, 부 또는 둘 모두에 해당된다. 예로는 배당금, 피투자자로부터 분배된 경제적 효익,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 등을 말한다.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은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지 결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않는다. K-IFRS 제1110호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실과 상황의 의미를 제시하였으며 지배력의 평가 시 고려할 적용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즉, 지배력을 평가할 때,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한 후 3가지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배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보통주와 같은 의결권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른 요소가 없다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만 의결권이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피투자자가 설계된 경우에는 피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경우 그 위험, 피투자자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그 위험이 전가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고려해서 지배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배력의 평가에 있어 K-IFRS 제1110호가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점은 현행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의 과반수’(제1027호) 또는 ‘효익이나 위험의 과반수’(제2012호) 등 ‘과반수’를 우선적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제1110호에서는 ‘과반수’에 대한 형식적 우선적 판단기준을 삭제하였다. 즉, 지배력은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각 요소별 판단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에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배한다고 보지만 제1110호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투자자는 특정 사실과 상황에서 힘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힘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 및 상황과, 힘을 제외한 나머지 지배력 평가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K-IFRS 제1110호는 자세한 연결 판단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진이 연결범위를 판단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단순히 의결권 과반수 기준으로 연결 범위를 결정해오던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지배력 판단 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해오던 연결범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