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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835-7200
증여세에 관한 절세대책[Ⅱ]
 저자: 김재국 |   당월호가기:306  |  날짜:2002-08-01 |  조회수:8198
 

이 글에서는 증여세 절세방안과 증여시 피해야할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또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하는 것등의 증여세 절세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예규와 판례를 자세하게 실었으며 국세청에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많이 질문하는 사항을 선별하고 실었다.

또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무상 신고하여야 할 것과 주의하여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세무상 신고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법인세신고, 증권거래세신고 등의 신고가 있는데 이러한 신고의 기한이 언제인지, 납부는 언제인지 등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계산방법도 언급을 하였으므로 이 책을 볼 경우 스스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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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세법상 내용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의의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요건
3. 입증책임
4. 증여시기
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6.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연혁
Ⅱ. 재산취득자금등에 대한 증여추정의 예규와 판례
Ⅲ.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금출처조사 상담사례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곤 한다. 왜냐하면 자금출처를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증을 못했을 때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또한 자금출처배제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 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세법의 규정과 예규 및 판례, 그리고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사례를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세법상 내용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의의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실에 과세하게 되는 바, 개인간의 개별적 증여는 수증자에 의하여 증여세를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으면 국가는 증여사실을 알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어떤 사람이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있게 마련이다. 이 원천은 본인의 소득이나 보유재산일 수도 있고 타인의 증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재산취득자에게 그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증여에 의한 경우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자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증여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상 증여사실의 파악이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상 진행하는 조사를 자금출처 조사라 하고 자금출처 조사결과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자금출처 불분명의 증여추정이라 한다.

이는 법규상 명문규정은 없이 판례가 과세요건사실로 인정하고 상속세기본통칙으로만 규정되어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명문규정으로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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