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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 해설⑧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19  |  날짜:2003-09-01 |  조회수:6394
 

목 차
Ⅰ. 과세표준의 계산
1. 개요
2. 이월결손금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Ⅱ. 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2. 세액감면
3. 세액공제


이번 호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위의 산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는 등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의 세액계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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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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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법 제13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을 산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상기 산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법칙 제5조)

2. 이월결손금

(1) 결손금의 공제방법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세무조정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負수인 경우를 말하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 한다(법법 제13조, 법령 제10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이때에 공제방법으로는 이월공제방법과 소급공제방법이 있다. 결손금을 차후연도로 이월하여 차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이월공제방법이며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소급공제방법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결손금 이월공제 방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법법 제13조). 이러한 결손금이 여러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법령 제10조 제1항)

한편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① 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한하므로 5년을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법법 제1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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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약 15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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