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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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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⑦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22
| 날짜:2003-12-01
| 조회수:38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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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 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동양공업전문대학, 김포대학 겸임교수(현) (주)CNC경영고문(현)·경영지도사 TEL.(02) 6285-1000, 019-9774-1000
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1. M&A에 관한 법률적 규제 개관 2. M&A 관련 주요 법률 (이번 호 게재분)
이번 호에는 외국인의 M&A 관련 주요 법률 중에서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에 관한 법령, 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에 관한 법령, 근로관계법 등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다.
<승 전> ----------------------------------------------------- Ⅵ. M&A 관련 법률 -----------------------------------------------------
2. M&A 관련 주요 법률
(3)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에 관한 법령 ① 개관 이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해외직접투자 관련) 해외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 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본을 투하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와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간접투자로 구분된다.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현재 법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고수리만으로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해외간접투자의 경우에도 기관투자가(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의 외화증권 등에의 투자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본사 주식취득 등도 허용되고 있다. 관련법규로는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있다. 이 법령들에는 투자요건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자격요건(외국환거래규정 제9의 2조 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 동 시행령 제10조), 투자방법요건(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투자금액 요건(외국환거래규정 제9의 3조) 내용이 있다. 또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외국환거래규정 제9의 7조, 제9의 15조),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외국환거래규정 제9의 19조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2절), 해외직접투자 내용 공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1절) 등의 내용이 있다. 또한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거나 투자자의 현지법인이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을 외국환은행 또는 본사보증에 의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8장에 따라 국내에서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현지 금융신고를 해야 한다. ③ 외국인 투자촉진법(외국인의 국내투자 관련) 외국인에 의한 투자 중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외국인의 직접투자인데,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란 크게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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