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 사용과 세무회계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2. 접대비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경비의 범위 3. 접대비의 평가 4.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5. 접대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순서 6. 접대비의 세무조정시기 7.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8. 세무조정 및 한도초과액의 처리 9. 문화접대비에 대한 특례 10. 현물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 Ⅱ. 판매부대비용과 세무회계 1. 판매부대비용의 개념 2.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3. 판매부대비용 관련 사례 Ⅲ. 광고선전비 등 세무회계 1. 광고선전비와 기타비용의 구분 2. 손금 산입시기 3. 광고선전비 관련 예규
Ⅰ. 접대비 사용과 세무회계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1) 개념과 손금산입제한의 취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접대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손비이지만, 소비성경비의 억제측면과 불건전한 서비스산업의 억제를 위해 기업규모에 맞는 접대비만 손금에 산입한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서 증빙이 불명확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다. 접대비 관련 몇 가지 판정기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