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부금 1. 의의와 요건 2. 간주기부금 3. 기부금의 종류 4.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5. 기부금의 평가 6.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Ⅱ.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1. 의의 2. 과세표준계산상의 공제에 대한 타당성 3. 결손금의 이월공제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5. 자산수증이익 등에 의한 보전 Ⅲ.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Ⅰ. 기부금
1. 의의와 요건
(1) 의의 기부금이란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영 제35조 1호)
(2)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종 류 구 분 기 준기 부 금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접 대 비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특정 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불특정 고객을 위한 지출
2. 간주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 때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를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부금 판정의 기준금액을 일반적인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닌 정상가액으로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매매시장의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파악하기 힘든 자산이 많고 개별성이 강한 자산의 경우에는 협상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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