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3. 금융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특례 4. 지원내용 Ⅱ.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세액공제의 요건 3. 세액공제액의 계산 4. 유의할 사항 Ⅲ.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1. 의의 2. 요건 3. 소득공제방법 4. 사후관리 5. 추징 제외사유 Ⅳ.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4조) ----------------------------------------------------
1.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 개요 일정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령 제14조 ②)
(2) 적용 요건 ① 기관투자자자의 범위 「기관투자자」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8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조특령 제12조 ②) ② 투자한 주식·출자지분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조세지원 내용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4조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