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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835-7200
과세유흥장소 관련 세무처리
 저자: 김재국 |   당월호가기:316  |  날짜:2003-06-01 |  조회수:10595
 

목 차
Ⅰ. 특별소비세
1. 개요
Ⅱ. 부가가치세
1. 개요
2.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Ⅲ. 원천징수
1. 개요
Ⅳ.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Ⅴ. 주요개정사항
Ⅵ. 봉사료에 대한 최근 뉴스
Ⅶ. 2002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2003.1.10. 국세청)
Ⅷ.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봉사료에 대한 예규
Ⅸ. 결론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특별소비세와 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율은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해 100분의 10을 부과한다.
또한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Ⅰ. 특별소비세

1. 개요

(1) 과세대상과 세율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율은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해 100분의 10을 부과한다.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금액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현금수금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23조의 3)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영수시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봉사료를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소세 기본통칙 8-8…1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예 1) 홍길동이가 "룸녹수" 룸싸롱에 와서 거래처 사람을 접대하였다. 이때 총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중 봉사료가 40만원이였고 나머지 60만원이 주대였다. 이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라.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였고 이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가정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가정한다.)

<답> 먼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60만원 안에는 어떤 세금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특소세 과세표준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총공급대가
* 특소세 = 특소세 과세표준 ×10 %
* 교육세 = 특소세 × 3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
====================================================
위의 계산식을 역으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600,000 / 1.1 = 545,45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45,454 / 1.13 = 482,703(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이를 간단하게 한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1.1 × 1.13 = 1.243 으로 나누면 된다.
600,000 / 1.243 = 482,703

즉,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482,703원인 것이다.

(예 2) 위의 예1에서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라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 이럴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구하라.

<답> 과세유흥행위를 하는 장소의 경영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식은 다음과 같다.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 (유흥음식요금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1 / 1.13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으로 산식은 다음과 같다.
당해 월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4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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