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 고객충성제도(마일리지 등)에 대한 기준별 회계처리 2. 적용 사례 3. K-IFRS 최초 도입기업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Ⅱ. 마일리지, 포인트, 경품, 사은품의 세무상 유의사항 Ⅲ. 매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의 손비처리 문제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 검토 2. 기존 유권해석 사례 3. 접대비 해당 여부 4. 적용 사례 검토 5. 합병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여부 6. 포인트 사용에 따른 증빙 서류 수취 대상 여부 Ⅳ. 사은품,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 문제 1. 사업상 증여에 해당 조문 2. 통칙내용 확인 Ⅴ. 사은품, 경품 등을 제공받는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 문제 1. 매출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2. 매출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3. 매출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판매 전략도 많이 진화하고 있다. 마케팅 전략 중에 가격을 단순히 할인이나 에누리를 해주는 개념을 떠나서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경품제도, 사은품 제도 및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는 위에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한다. 아래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K-IFRS)의 규정과 세법의 규정을 정리하기로 한다.
I.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 고객충성제도(마일리지 등)에 대한 기준별 회계처리
(1) 종전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제14장 충당부채 등에서 아래와 같이 예를 들고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4.2) ⑴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⑵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ㆍ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⑶ 손실부담계약 ⑷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⑸ 계류중인 소송사건 ⑹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⑺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