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납세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1. 납세자의 권리 2. 권리구제제도 3. 심사청구제도 4. 심판청구제도
Ⅱ. 조세불복절차에서 유용한 조문 1. 서류의 송달 2. 실질과세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4. 근거과세의 원칙 5. 주요예규
납세자의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를 국세기본법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대부분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 진행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번 호는 결산조정 후의 심사․심판 청구등 조세불복 절차 및 요령을 부록으로 다루었다.
Ⅰ. 납세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1.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를 국세기본법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대부분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 진행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세무조사의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선정시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고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들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및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였는가의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세무 조사 착수시에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넷째, 세무조사종결 후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