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납세담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이번 호 게재분)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 구제 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이번 호에는 국세우선권을 중심으로 해설 하였다. 국세 우선권의 의미는 사실상 조세 우선 원칙으로서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할 뿐 조세 채권 상호간 즉, 국세와 다른 국세,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상호간을 말하는데 이는 동순위라는 이야기다. 다만, 담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담보 있는 조세가 우선하고,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가 다음 순위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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