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1. 의의 2. 간주익금대상법인 3. 간주익금대상자산 4. 간주익금의 계산 Ⅲ. 자산의 양도차익 1. 유형자산의 양도차익 2.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Ⅳ. 사업수입금액 Ⅴ. 자산의 평가차익과 자산의 임대수입 1. 유가증권의 평가차익 2. 외화자산의 평가차익 3. 자산의 임대수입 Ⅵ. 자산의 무상수증과 채무면제 Ⅶ. 배당금의제(의제배당) 1. 유상감자 또는 사원의 탈퇴에 따른 의제배당 2. 무상주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 3.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4.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 Ⅰ. 개 요 ----------------------------------
법인세법상 익금은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금은 순자산증가를 수반하는 당연익금사항으로 예시된 것과 순자산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인하여 익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당연익금항목으로는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기타의 수익, 이익실현행위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열거하고 있다.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는 아니하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항목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세차익, 간접외국납부세액,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배당행위에 따른 의제배당이 있다. 아래에는 위의 여러 익금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Ⅱ.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
1. 의의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익금에 포함되지만 임대보증금은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하여야 하므로 부채로 계상할 뿐 익금에 포함될 수 없다.
부동산 등의 임대에 대한 지불수단이 매월임대료로 받는 방법과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실현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차입금과다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법소정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