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기업의 사업교환과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내용, 주식교환비율의 조정을 위한 채무인수 및 부동산 증여시 과세특례를 다룬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해설하였고,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게재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Ⅵ. 기업간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제46조)
저자 주) 본 조항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환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1. 기업교환의 종류
① 사업(자산)교환 방식 ② 주식교환방식 사업 교환 방식은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직접 교환하는 것이고, 주식 교환은 주주간의 주식을 서로 교환하여 대상 기업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직접 교환하는 것은 동종 자산의 교환의 대한 과세 이연 제도를 법인세법에서 두고 있다. 주식 교환 방식은 본 조항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