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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중소기업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42  |  날짜:2005-08-02 |  조회수:31060
 

중소기업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
(연구소설치, 연구개발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을 위주로)


-목차-

Ⅰ 설립신고제도 개요

Ⅱ 신규신청절차

Ⅲ 변경신고절차

Ⅳ 사후관리

Ⅴ 각종 지원제도(조세를 위주로)

Ⅵ 관련법규


Ⅰ. 설립신고제도 개요

1. 설립 신고 제도 목적

현재 중소기업의 형태가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업의 자생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생명력을 굳건히 해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등의 설치, 운영, 세금 문제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81년부터 제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겸비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여 각종 조세 혜택과 관세 혜택 및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연구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 조직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은 정부가 주도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2.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 제 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 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에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 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은 기술개발촉진법 제 1항 제 9호, 동법 시행령 제 15조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3. 신고 담당 기관

연구소 및 전담부서와 영리연구법인을 설립하고 신고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하면 된다.

-- 표 참조 --

5. 설립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단체의 연구개발 기관 및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 기업 포함)과 리서치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6. 신고방법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이다. 즉, 선설립을 하고, 후신고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상기의 요건을 먼저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요건상의 차이점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형태로서 인적 요건 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단, 후술하는 물적 요건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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