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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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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⑨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2
| 조회수:39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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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1. 합병회계이론 2.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합병회계 방법 해설
<승 전>
---------------------------------------- Ⅷ. M&A와 세무회계 ----------------------------------------
1.합병회계이론
합병회계이론은 미국에서 발전한 합병회계이론으로서 합병이라는 경제적인 현상을 회계처리 하는데 따른 회계이론이며 이에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이 있다.
(1) 매수법 매수법은 기업합병으로 발생하는 거래들을 기업실체에서 발생하는 다른 거래와 성격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기업합병거래를 한 기업이 타 기업의 순자산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 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합병기업에 이전되며 이전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게 된다. 이때 합병대가로는 주식을 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다.
한편, 식별 가능한 이전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합병대가와의 차액은 단지 차액개념일 뿐이며 이론적인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과의 공정가액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염가로 취득한다는 것인데 피 합병법인의 소유자는 순자산을 개별로 매각분리하거나 청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부의 영업권은 이전하는 순자산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는 취득원가주의에 위배되는 순자산의 과대계상이므로 미국 회계기준이나 국제 회계기준에서는 시장성 있는 장기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서 비례적으로 부의 영업권을 감액하고 남은 잔액은 이연이익으로 인식하여 특정 연수에 걸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권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식별 가능한 이전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합병대가와의 차액과는 다르지만 영업권만의 공정가액을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① 합병대상회사의 교섭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모든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중고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③ 모든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계액과 기업전체의 가치는 시너지효과로 다를 수 있다. ④ 기업회계 상 인식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좋은 명성, 인적 자원 등)가 있다.
<사례 1> 매수법의 회계처리
합병법인 갑과 피합병법인 을의 합병일 현재 대차대조표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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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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