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이번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2) 합병법인에 의한 자산?부채의 승계 8) 합병차손 ③ 합병차손과 법인세법상 영업권 ◎ 기업회계기준 제20조【무형자산】 [판단]
(2) 그런데 을10, 11호증, 을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식유는 합병당시 대표이사가 동일하였는데, 1998.10.7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5,449원(액면 5,000원), 식유의 1주당 평가액을 7,858원(액면 1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은 1:1.44204827로 산정한 다음 합병기일(1999.12.31) 현재 식유의 주주에게 구주 1주당 원고의 주식 1.44204827주를 교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식유의 발행주식수 890,000주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무기명식 보통주식 1,283,423주를 발행 ?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