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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452  |  날짜:2014-10-10 |  조회수:18013
 

    그 동안 회계투명성 제고의 노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던 비영리조직들이 그 수와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얼마 전 강남 소재의 모 복지재단이 구청으로부터 5년치 재산세 3억여원을 한꺼번에 추징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현장조사 결과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지재단은 소송을 제기하여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에 다행히 재산세를 되돌려 받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복지재단처럼 최근 카페, 강좌운영, 중고 물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늘고 있는 데 반해, 비영리법인의 과세 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법률 가이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비영리법인은 재산세, 법인세 등 법률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해서 세금 폭탄을 맞거나 투명성 논란을 빚기도 한다. 세금 추징 때마다 수익사업이냐 목적사업이냐를 두고 소송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큰 부담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본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 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구청에 세금을 내야한다. 수익금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이 비과세 대상인 고유 목적사업이 되려면 활동 범위·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는 먼저 정관을 살펴보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포함돼야 한다. 만약 정관에 없으면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만일 노인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 대상과 상관없는 외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를 운영한다면 수익사업이 될 확률이 높다.


  또한 대관료나 판매금액이 일반 시중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면 수익사업에 가깝다. 반면 외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더라도 수익금이 건물 유지를 위한 운영 실비에 그친다면 세금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두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한다.(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법인이 자주 직면하는 회계이슈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지, 계정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기본재산금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수익과 비용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따라 상세히 분류가 되어 있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 사업의 추진과 활용도 바람직해 보인다.


   시장의 질서는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구축의 핵심 장치인 회계투명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가치가 올라서 더 많은 기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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