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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관하여...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432  |  날짜:2013-02-10 |  조회수:22430
 

 
        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수>


  국제회계기준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미국 회계기준과의 정합움직임에 따라 매년 제·개정 작업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있다. 2008년에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부외자산부채의 위험성은 투명한 공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G20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 재무제표 이용자, 감독기구 및 기타 관련자들은 부외자산부채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기준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과거 연결기준은 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지배력모형과 해석서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의 위험보상모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실무상 혼란과 함께 지배력 판단의 실무지침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K-IFRS 제1111호(공동약정), K-IFRS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가 제정되었으며,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새로 개정되었다. 이들 기준서는 2013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된다. 따라서 기존 연결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연결관련 기준서인 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해석서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하는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는 일반기업과 특수목적기업으로 이원화된 연결기준을 단일 지배력 기준으로 통합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지배 및 특수목적기업의 연결 여부 등으로 인해 연결범위의 변동이 예상된다. K-IFRS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는 비연결 구조화기업의 재무정보와 지분의 성격 및 위험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과거 K-IFRS 제1031호(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jointly controlled operations), 공동지배자산(jointly controlled assets), 공동지배기업(jointly controlled entities)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과거 기준인 제1031호(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대체하고 새로 제정된 K-IFRS 제111호(공동약정)에서는 공동지배사업과 공동지배자산을 합하여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인식한다. 과거 기준인 제1031호(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비례연결과 지분법 중 선택적용하였다. 새로 개정된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과거 공동지배기업을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관계기업 투자 외에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지분법을 적용한다. 

  공동약정은 약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joint operations)이나 공동기업(joint ventures)으로 분류한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한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의 당사자는 ①별도기구의 법적형식, ②계약상 약정의 조건, ③관련있는 기타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거나 별도기구의 법적형식이 당사자에게 약정의 당사자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①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되거나 ②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공동지배력은 당사자들이 약정에 대한 지배력을 계약상 합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동약정에서 단일의 당사자가 그 약정을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다.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있다.

  공동지배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고 관련활동에 관한 결정은 집합적으로 약정을 지배하는 모든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 집단의 전체동의를 요구하면 약정은 공동으로 지배된다. 약정은 공동약정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는 지를 재평가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회계기준의 변경이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재무비율, 차입약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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