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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관련 세무회계 해설
 저자: 최진욱 |   당월호가기:309  |  날짜:2002-11-01 |  조회수:7827
 

접대비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에는 접대비의 정의와 범위, 접대비와 기타경비의 구분 및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을 함께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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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접대비의 정의
Ⅱ. 접대비의 범위
Ⅲ. 접대비와 기타경비의 구분
1. 접대비와 판매관리비 등 여타경비의 구분
2.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타 사례
Ⅳ. 접대비의 손금한도액과 세무조정
1. 손금불산입 한도액
2. 접대비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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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접대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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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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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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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영 제42조 ①)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영 제42조 ②) 여기서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통칙 25-42…1)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영 제42조 ③) 단, 적금·보험 등의 모집을 위하여 지출한 모집권유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통칙 25-0…6)

④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영 제42조 ⑤)

⑤ 고정자산·재고자산·이연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교제 등을 위한 경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계상된 경우에도 접대비로 본다.

⑥ 부가가치세매입세액중 접대비와 관련되어 불공제된 부분은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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