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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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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3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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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상 원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3787-6577
목 차 Ⅰ. 세법상 배당의 유형 1. 배당의 의의 2. 배당금 및 분배금의제 유형 Ⅱ. 배당금의 수익인식시기 및 원천징수 1. 배당금의 수익인식시기 2. 원천징수 Ⅲ.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2. 분리과세 배당소득 Ⅳ. 배당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3.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 4.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의 배당세액공제 5. 공제절차
--------------------------------------- Ⅰ. ◈ 세법상 배당의 유형 ---------------------------------------
1. 배당의 의의 배당이란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포함)이나 외국법인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이나 분배금은 현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식배당이나 현물배당 등 현금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도 받을 수 있으며, 배당형식도 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법인의 해산, 합병 및 감자를 통하여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실질적으로서 배당금 및 분배금을 받는 것이지만, 법형식면에서는 잉여금이나 이익의 배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배당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배당금 및 분배금의제 유형(법인세법 제16조)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받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무상주) 등의 가액.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 more MS-WORD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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