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오늘날에 와서는 주택이 기본적인 주거기능 이외에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가격의 앙등 또는 급격한 하락 등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 앙등을 억제하거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각종 조세정책을 시행하는 관계로 현재의 세제는 “양포세무사”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너무 복잡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방세법은 2010년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때에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세율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지방세법 13조 2항) 등으로 규정하고,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율 역시 ”……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지방세법 13조의2 제1항 2호) 등으로 규정해서 해당 조문만 가지고는 도대체 세율이 얼마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다. 우리 일생생활에 자주 부딪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하려니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주위의 하소연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지는 취득세와 그에 대한 부대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취득세 관련 기본상식 (1) 취득세는 어떠한 성격의 세금인가? 지방자치단체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통 털어 지방세라 하고, 지방세 중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이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을 비롯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등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창출되는 때에 이를 취득하는 자의 세금부담능력(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유통세**에 해당한다. * 기존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각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재산의 교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 운운 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