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세계적 유행병(global pandemic)인 ‘코로나 19(COVID 19))’가 창궐하는 한 해가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4월 현재 여러 측면에서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post corona 19)를 대비하여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된다. 온 나라가 하나되어 중지를 모우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대붕괴’의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재정면에서 “이미 재정적자/GDP 비율이 ?3%가 넘고 국가채무/GDP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막대한 현금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크다”는 경종도 따르고 있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잘못된 정책의 여파로 기업들의 한국탈출러시가 가속화되고 있었는 데다가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의 급격한 수출 감소추세는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읽히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정 측면의 세수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제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당면과제가 눈앞에 다가오리라는 예측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를 뒷받침하는 기본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편적인 수술로 가능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본원칙부터 바꾸어야 한다.
국가 재정을 논의할 적에 수입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공평의 문제가 논의된다. 이 공평으로서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을 논의할 적에는 으레 같은 담세력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조세부담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한다. 이와는 달리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을 논의할 적에는 으레 담세력이 다른 사람들을 놓고서 그 능력이 낮고 약한 사람들은 조세부담을 적게 지도록 하면서 그 능력이 강하고 높은 사람들은 그 만큼 조세부담을 높고 크게 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한다.
위 두 원칙을 합당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학계에서나 정부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비교적 정돈된 세제를 구축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더구나 대불황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큰 우리 경제의 긴급처방으로 법인세율의 인하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는 마당에 이로 말미암은 세수결손을 다소라도 보완하는 방안으로 특히 수직적 공평에 관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종래에 이에 관한 대원칙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지나칠 정도로 무시하여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그 얻는 소득과 가진 재산에 관하여 단 얼마라도 직접세(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를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적에 그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반드시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훼손하여 왔던 것이다.
이를테면 근로소득자들에게 기본공제 등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허용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전혀 당하지 않는 소득세제를 운용하여 왔다. 또한 여러 주요국들과는 달리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공제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비과세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세수결손도 문제지만, 좁은 국토에 고급아파트와 너무 넓은 대지의 고급주택이 즐비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에도 존재했다.
그런가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도 기본공제 등 공제폭이 너무 크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도록 하는 세제가 되어 왔었다. 취득세나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낮추는 근자의 개정도 같은 차원이다. 이상의 모순점들은 이제 ‘벼룩의 간’ 얘기로 합리화할 일이 아니라,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사자성어를 되새겨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였음을 깨달아야 할 계제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는 범주의 소기업체들을 세금계산서제도권 밖으로 내몰아 세무행정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세금계산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순환적인 차원의 진전된 부가가치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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