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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해설
 저자: 최진욱 |   당월호가기:315  |  날짜:2003-05-01 |  조회수:9584
 

[ 목 차 ]

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Ⅱ. 금융소득이란?
1. 정의
2.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 채권이자소득과 중도해약 등에 대한 과세
3.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4)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1. 개 요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3) 배당소득의 Gross-up
3.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4)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5) 기납부세액의 공제
Ⅳ. 금융소득자료의 보고 및 확인
1.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1) 금융소득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번 호의 부록에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전반적인 해설을 수록하였다.



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Ⅱ. 금융소득이란?

1. 정의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소득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의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채권 또는 증권에는 국·공채, 회사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이 포함된다.
이자와 할인액
· 이자란 채권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할인액이란 할인채의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 이표채의 경우에 시장이자율보다 약정이자율이 낮아 할인발행된 때에는 채권· 증권의 만기에 지급될 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가 할인액의 범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다.
채권등의 경우는 당해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율에 의하여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 국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예금은 은행예금,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예수금·적금, 새마을 금고의 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 예탁금 등이다.
· 은행등에서 취급하는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등 신탁계정상품은 예금이 아니고 신탁에 속한다.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에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사망·해외이주·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이 아니다(조특법 제86조 ②항).

③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상호신용금고)으로 인한 이익
신용계는 일정한 구좌별로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여 구좌별로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며,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④ 신탁의 이익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이익이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 제외)과 국외에서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이다.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유가 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 이익 또는 수익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라 함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 방식을 말한다.
·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등에서 취급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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