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납세담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이번 호 게재분)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 구제 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이번 호에는 국세환급금과 국새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환급세액으로서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채권으로 국세 환급금의 원인은 과오납금으로 과납금과 오납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과납금은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하는 확정된 조세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납부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 판결이나 과세 관청의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예로는 세액납부 후 감액경정결정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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