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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때다. |
|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99
| 날짜:2010-05-20
| 조회수:2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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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좀 오래된 회계학계통의 저술에는 기업회계의 처리수순을 <기록 → 계산 → 정리 → 보고>의 네 단계로 요약하고 있었다.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 ‘기록’은 거래를 차변 및 대변으로 나누어 원장에 전기하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다음으로 계산은 거래금액의 계산 또는 원가계산 등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정리’는 기말결산 때의 재고자산의 계산이나 감가산각비 등의 계상 등을 포괄하는 기말정리를 뜻하기도 하였고, 또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는 작성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등에 내보이는 절차를 의미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에 대출관계 서류로 제출하는 일 혹은 과세행정청에 대한 세무신고자료의 제출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여하간에 대내적으로건 혹은 대외적으로건 간에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과정은 이 ‘보고’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한정하여 본다면 세무신고를 위한 서류로서는 기업회계의 결과물인 재무제표가 필요적인 제출서류이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가 가장 중요한 제출서류이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누락되면 그 신고가 무효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른바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 그 조정기준금액이다. 이는 결국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손익’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가산조정 또는 차감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앞의 가산조정은 익금산입조정사항과 손금불산입조정사항을 일일이 간추려서 가산하는(더하는) 내용의 조정이다. 그리고 차감조정은 익금불산입조정사항과 손금산입조정사항을 간추려서 위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하는(빼내는) 내용의 조정이다.
이와 같은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종래의 조정방식을 국제회계기준이 채택되는 경우에도 계속 활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다음 해부터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원칙을 위주로 하는 기준체계이며 연결재무제표와 공정가치의 평가를 회계기준의 큰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기존의 법인세법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점이 생긴다는 데에 있다.
어찌보면 국제회계기준에 발을 딛고서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을 지금처럼 기준금액으로 내세우고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정리하는 방법은 상당한 비능율을 자아내므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고개를 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른 세무조정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피할 수 없는 요청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세무조정사항을 완전히 별개의 정리사항으로 간추려 일반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 시산표 단계의 자료와 합쳐서 따로 세무손익계산서와 세무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세무수익과 세무손비(세무비용)를 대비시켜 세무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그 나머지를 세무대차대조표에 담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무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독일에서 비슷한 전례가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저술에 세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요령이 오래 전에 제시된 바도 있다. 이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고 그 원리를 응용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는 내용이다. 문제는 종래의 방식으로 기업회계의 재무제표와 연계시키는 방법이 보다 유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회계와는 별개의 세무재무제표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유용할 것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하여는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본격적인 논문 하나 없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어느 쪽이 경제적인가 하는 ‘시간경제성’과 비용면에서 어느 방법이 유리한가 하는 ‘비용경제성’ 및 이들 두 가지 가운데에서 어느 편이 ‘세무판단’을 내리는 데에 보다 더 유용한가 하는 ‘판단유용성’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다. 이미 기업회계 의존방식보다 독립적인 세무재무제표의 방식이 더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지만, 보다 과학적인 연구검토를 이제 곧 시작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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