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이번 호 게재분)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사전감면의 대상 및 감면절차 유의사항과,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중 부가세 면세대상 면세금 지금과 사후관리,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3장 간접국세
Ⅰ.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06조의 2)
1. 석유류에 대한 사전감면의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 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것 ②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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