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 과세등과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등을 엮어서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 국세
제 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Ⅰ. 조합 등 출자금등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제88조의 5)
(1)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민 및 그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적용 기간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
(3) 출자금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다음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Ⅱ.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8조의 6)
1. 저축의 종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 ①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②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③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④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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