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해, 대토보상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
1. 양도소득세 감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