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형공사계약에 따른 수익인식방법 1. 건설형공사계약의 의의 2. 공사계약의 분할과 병합 3. 장기건설 등의 수익인식방법 Ⅱ. 세법상 건설형공사의 수익인식기준 Ⅲ. 공사원가의 계산 및 배분 1. 건설형공사 등의 건설원가 2. 공사원가의 배분 Ⅳ.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Ⅰ. ☆ 건설형공사계약에 따른 수익인식방법
1. 건설형공사계약의 의의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 합의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무기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 체결될 수 있고, 설계,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도 체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건설형 공사계약의 예로는 제련소,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계약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 등을 포함한다. ①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②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③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 건설형 공사계약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공사계약금액의 결정방식에 따라 크게 정액공사계약과 원가보상공사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어떤 공사계약은 정액공사계약과 원가보상공사계약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예를 들면 사전에 정한 최고가격의 범위내에서는 원가에 소정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2. 공사계약의 분할과 병합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로 반영하고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계약 내에서도 구분 가능한 부분별로 나누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또한,일정조건 충족시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단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를 각각 독립된 건설공사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