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입주되어 있는 대규모 공장 및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법인세 과세 특례를 해주는 요지로 도입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 지난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7절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특례
Ⅳ.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제63조의 2)
이번 호에 기재되는 조특법 해설부터는 2007년12월31일 개정분이 반영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필자 주>
1. 의의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입주되어 있는 대규모 공장 및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법인세 과세 특례를 해주고, 이전 후에 일정 기간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감면을 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수도권에 밀집된 대규모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법인 공장·본사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2000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02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적용시한을 200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였다. 그리고 2005년 세법개정에서는 일몰시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였다.
2. 적용요건
(1) 대상법인
1) 과밀억제권역내의 계속사업 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3년의 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