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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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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시책 <완> |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03
| 날짜:2002-05-01
| 조회수:3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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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고자 시·군·구에 창업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농지, 산림, 환경, 토지 이용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해주는 등 지원제도에 대한 해설임.
------------------------------------------------------------------------ 목 차 Ⅰ. 계획수립의 배경 Ⅱ.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Ⅲ.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Ⅳ.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시책 Ⅴ. 2001년도 소기업지원계획 Ⅵ. 기관별 소기업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Ⅶ. 중소 및 벤처기업의 지원 Ⅷ. 서비스산업에 대한 제도 도입 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개요 Ⅹ. 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지원 ⅩⅠ.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이번 호 게재분)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2.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3. 협동화 지원사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제도>
---------------------------------------------------- ⅩⅠ.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 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고자 시·군·구에 창업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농지, 산림, 환경, 토지 이용 관련 29 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해주는 제도로서 동제도 이용시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음. (1) 창업의 지원제도 ①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농지법) ·산림전용부담금 50% 감면(산림법) ② 세제지원(※창업중소기업에 적용)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 창업일로 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비과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2)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제조업자로 다음 요건의 갖춘 자만 신청가능 ① 창업지원법에 적합한 창업자 ②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자 ③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기존의 공장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④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사후관리업무는 각 시·군·구에 설치된 중소기업창업 민원실에서 담당하며,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은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처리되며 신청일로부터 4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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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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