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이번 호 게재분)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2. 피합병법인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세금과 당해 세금에 대해 합병법인이 책임져야 할 납세범위에 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은 모든 영위사업을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넘기게 되므로 청산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여도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청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가 합병법인에게 이전되고 당해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도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 중의 하나가 포합주식인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기 전에 미리 취득하여 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합병법인이 합병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사전에 조금씩 취득하여 피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확보한 뒤 정식으로 합병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미리 사둔 피합병법인의 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금액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합병 실무진은 그러한 요건도 잘 챙겨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